최고 30억원에 달하는 포상금 덕분이었을까. 지난해 국세청이 국민들의 탈세 제보에 힘입어 추징한 세금이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포상금 상한액을 40억원으로 높여 ‘국민 참여 탈세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국민 탈세 제보 접수와 시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을 통해 추징한 세액은 1조8,51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1조4,370억원)과 비교하면 4,145억원(28.8%)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번호 126)를 통해 탈세 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를 받고 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5만2,857건으로, 2013년(2만9,400건)에 비해 2만3,457건(79.8%) 늘어났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의 경우 탈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389건에 대해 총 114억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추징 납부세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불복청구가 끝나 부과처분이 확정된 사안이 지급 대상이다. 차명계좌 신고의 경우 해당 계좌에서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추징되면 포상 대상인데, 지난해 1,998건의 신고에 대해 19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올해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기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올리고 포상금 지급률(탈루세액 대비 포상급 지급 비율)도 최고 15%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지급률은 탈루세액에 따라 5,000만~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5%,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시 5%로 각각 조정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고급 탈세 제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덕수 세원정보과장은 “지난해에도 최고 한도인 30억원에 육박하는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가 있다”며 “올해의 경우 중요한 탈세 혐의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추징세액이 745억원일 경우 포상금 4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제보자 신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제보를 처리하는 전산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탈세 감시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업에 종사하며 세금 탈루 정보, 세원 동향 등을 제공하는 시민 조직인 ‘바른세금 지킴이’의 규모를 현재 840명에서 1,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이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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