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에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ㆍ13 실시하는 전남교육감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카카오톡)와 명함을 이용해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완도 모 고등학교 교사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쯤 A씨를 전남교육감에 당선시키기 위해 친분이 있는 교사와 동문, 지인 등 63명에게 SNS을 이용한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학생 10여명에게도 지지독려 메시지와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월쯤 A씨를 위해 현직 교사들로 결성된 사조직 결성에 참여하고 교사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공약 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어느 누구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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