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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KB국민은행 전 인력지원부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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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KB국민은행 전 인력지원부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8.04.04 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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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채용비율 기준을 조작해 남성 지원자 100여명을 더 뽑은 혐의로 전 KB국민은행 인력지원부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KB금융지주 HR총괄 상무 A(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5∼2016년 KB금융지주 인력지원부장을 지내면서 부정 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국민은행이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의심 3건을 확인했는데, 검찰은 2015∼2016년 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측이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주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지난달에는 인사팀장 B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손영하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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