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18명 입당원서 쓰게 하고 18만원 제공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영주의 모 병원 부원장 A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경북도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자유한국당 공천을 돕기 위해 병원 직원 18명에게 1인당 1만원씩 18만원을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A씨의 병원은 B후보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어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관계법에는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법인 또는 단체) 또는 임직원은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B후보자가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숫자 이상의 입당원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A씨가 이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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