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사적 중재' 요청서 제출
클리포드 측 즉각 거부, 공판 촉구
“개방된 법정에서 결정돼야 민주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테파니 클리포드와의 성관계 여부를 둘러싼 소송을 법원 공판이 아닌 ‘사적 중재’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개 재판에서 진실공방을 다투는 게 이로울 게 없다고 보고 조용하게 마무리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클리포드 측이 즉각 거부해 성사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전날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이런 내용의 요청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사적 중재란 법적 송사 당사자들의 합의로 지명한 제3의 공정한 인물이 다툼을 중재하는 방식으로, 양측 간 오간 주장은 물론 합의 내용까지도 비밀에 부칠 수 있다.
클리포드 측은 즉각 거부했다. 클리포드의 변호사인 마이클 아베나티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 소송을 미국 대중으로부터 숨긴 채 개인 회의실에서 사적 중재로 해결하려는 도널드 트럼프와 마이클 코언이 제출한 요청을 격렬히 거부한다”면서 “이것은 민주주의이며, 이 문제는 개방된 국민의 법정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코언 변호사는 2016년 대선일이 임박해 클리포드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를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시인한 바 있다. 클리포드는 지난달 6일 “성관계 비공개 합의는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며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입막음 합의’ 무효 소송을 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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