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2000만원 받아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3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이 청구한 구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천안서북경찰서 구속영장 신청으로 구 시장을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500만월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5월 20일쯤 구 시장에게 2,000만원, 구 시장의 부인에게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구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후원금 봉투를 확인결과 후원금 한도를 넘은 금액임을 알고 회계책임자에게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전달받은 종이가방 그대로 직접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또한 “아내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으며 김 전 부회장이 본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은데 따른 음해성 폭로”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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