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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불법정치자금 수수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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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불법정치자금 수수 영장발부

입력
2018.04.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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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2000만원 받아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3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이 청구한 구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천안서북경찰서 구속영장 신청으로 구 시장을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500만월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5월 20일쯤 구 시장에게 2,000만원, 구 시장의 부인에게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구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후원금 봉투를 확인결과 후원금 한도를 넘은 금액임을 알고 회계책임자에게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전달받은 종이가방 그대로 직접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또한 “아내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으며 김 전 부회장이 본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은데 따른 음해성 폭로”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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