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관세법 시행령 오류로 2년간 칠레산 포도에 부과해야 할 관세를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10월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의 관세율을 0%에서 45%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칠레산 포도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5~10월에 수입하는 포도는 45%, 11~4월 수입포도는 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 실무진은 2015년 6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칠레산 포도에 계절과 관계 없이 0% 관세율을 부과하는 오류를 범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2017년 5~10월까지 수입된 2,636톤(약 64억원) 규모의 포도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세 누락 규모가 10억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무진 업무 착오로 관세율 적용이 잘못돼서 즉시 오류를 바로 잡았다”면서 “관세법 시행령을 고친다 해도 그간 부과되지 않은 관세를 돌려 받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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