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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만장일치 통과시킨 조례안 재의 요구하자 자동 폐기시켜

입력
2018.04.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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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 관계자가 3일 대전시의회가 지난 1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도시공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스스로 폐기시킨데 대한 항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시민대책위 제공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 관계자가 3일 대전시의회가 지난 1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도시공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스스로 폐기시킨데 대한 항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시민대책위 제공

대전시의회가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을 집행부인 대전시가 재의를 요구하자 본회의 상정을 않는 방식으로 자동 폐기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3일 사실상 민선6기 마지막 회의가 될 제23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전시가 재의 요청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고 자동 폐기하는 수순을 밟았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원구역 해제 등을 심의하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당연직 공무원수를 5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원발의를 통해 지난 1월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는 서구 월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조건부로 가결되는 과정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전시공무원 5명이 찬성하면서 심의 결과가 왜곡됐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개정 조례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하고,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의원 대부분이 본회의 상정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종천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재의 요구에 대해 본회의 상정여부를 논의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개정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부결되자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 등은 김경훈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 당했다.

조례안 자동 폐기가 확정된 후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성명서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했다고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도 못하고 폐기한 것은 의원들 스스로 권한을 부정한 것”이라며 “시장의 권한은 챙기면서 시민의 권한을 부정한 김종천 운영위원장이 지방선거 후보로 나온다면 강력한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운영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열었고 위원장으로서 의견표명도 하지 않고 회의만 주재했다”며 “본회의 상정 무산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한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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