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자문위
대학 교원 징계위 여성비율 의무화ㆍ학생 참여 방안 검토
초ㆍ중ㆍ고교 위한 ‘미투’ 계기교육 논의도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교원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학생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3일 ‘교육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대학 및 초ㆍ중ㆍ고교 내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자문위는 여성ㆍ청소년ㆍ인권ㆍ법률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는 이날 교육계 성폭력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방안으로 대학 교원 징계위의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성비위일 경우 징계위에 학생을 특별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대학 총장이 성범죄 사실을 인지할 경우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됐다.
초ㆍ중ㆍ고교 성폭력 대응 방안으로는 초등 3학년부터 고교 3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투(#Me Too)’ 계기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거론됐다. 교육부는 자문위 검토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상반기 중 계기교육이 자율적으로 실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잘못된 성 의식과 대처 방안을 알려준다는 지적을 받았던 성교육 표준안을 하반기 재검토ㆍ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개설한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에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총 3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31건(부처 소관이 아닌 6건은 이첩)에 대해 관할 교육청ㆍ대학에 1차 조사 실시를 요구했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교육부 차원에서 2차 조사를 거친 뒤 징계 요구 등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문위를 통해 제안 및 합의된 방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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