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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ㆍ포르쉐 불법소프트웨어 적용 1만3,000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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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ㆍ포르쉐 불법소프트웨어 적용 1만3,000대 리콜

입력
2018.04.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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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이 저하되는 소프트웨어가 적용돼 리콜 명령을 받은 아우디코리아의 ‘아우디 A7 55 TDI 콰트로’. 한국일보 자료사진
실제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이 저하되는 소프트웨어가 적용돼 리콜 명령을 받은 아우디코리아의 ‘아우디 A7 55 TDI 콰트로’.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14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미 국내에 판매된 1만 3,000대에 대해 전량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2개 수입사에 최대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3,000㏄급 경유차를 조사한 결과,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차종은 A7 3.0 TDI 콰트로 등 아우디 11개, 폭스바겐의 투아렉 V6 3.0 TDI BMT 1개, 카이엔과 마칸S 등 포르쉐 2개 차종이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소프트웨어는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2종류다. ‘이중 변속기 제어’ 방식이 적용된 차량은 인증모드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되지만 조향장치(운전대) 회전각도가 커지는 상태로 주행하면 변속기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이 떨어져 질소산화물이 실내 기준 11.7배(2.098g/㎞)로 배출됐다.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질소산화물 환원장치(SCR)를 장착한 유로(Euro)6 차량의 경우 환원장치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조기에 상승시킬 목적으로 배기가스온도 상승 제어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방식이 시동 후 약 1,100초 동안만 작동되도록 프로그램화했다. 이후로 SCR가동률은 30~40% 낮아져 질소산화물 값이 올라갔다.

다만, 유로6 기준의 아우디 A7 차량과 포르쉐 카이엔 차량 등에는 질소산화물 환원장치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지는 않았다.

환경부는 10일간 두 수입사의 의견을 듣고 4월 중 과징금 부과 및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최대 141억 원으로 추정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결함시정 명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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