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신설 국무회의 통과
다음달 11일부터 8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국내 해역에서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금지된다. 어민과 낚시꾼의 무분별한 어획으로 고갈 위기에 놓인 주꾸미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모든 해역에서 주꾸미를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가 주꾸미 금어기를 지정한 이유는 주꾸미 번식을 돕기 위해서다. 20년 전인 1998년만 해도 8,000톤에 달하던 국내 주꾸미 어획량은 지난해 3,460톤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주꾸미 산란기인 3~5월에는 어민들이 알밴 주꾸미를 집중적으로 잡아들이고, 성육기인 8~10월에는 낚시꾼들이 덜 자란 주꾸미를 싹쓸이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주꾸미 씨가 마른 것이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20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지정을 추진해 왔지만 이해당사자인 어업계와 낚시업계의 이견 때문에 관련 규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꾸미 번식을 보장하려면 산란기와 성육기에 집중적으로 어획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금어 기간 설정을 두고 양 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렸다. 산란기인 봄철을 금어기로 정하자니 제철 주꾸미 시장을 놓치게 되는 어민들이 반발했고, 성육기인 가을철 금어는 낚시 인구의 원성을 샀다. 주꾸미 어획량 감소 책임을 둘러싼 양 측의 ‘네 탓’ 공방도 정책 수립을 위한 당사자 의견 조율을 어렵게 했다.
결국 정부와 어업계, 낚시업계가 의견 조율 끝에 지난해 타협점을 찾았다. 주꾸미 산란기 막바지인 5월부터 주꾸미 낚시 성수기 직전인 8월까지 포획을 일절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해수부는 금어기 동안 불법 어획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으로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 사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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