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나온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나온다

입력
2018.04.03 14:49
22면
0 0

소액으로 성장성 높은 벤처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코스닥벤처펀드가 출시된다.

3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4개 자산운용사가 5,6일 모두 64개의 코스닥벤처펀드를 내 놓는다. 이 중 10개 펀드가 공모형이고, 나머지 54개 펀드는 사모로 운영된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해제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코스닥 상장 중소ㆍ중견 기업 주식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또 펀드재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이나 무담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에 투자된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코스닥벤처펀드에는 소득공제 혜택과 코스닥 신규상장 공모주식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투자금액의 10%, 한도는 300만원이다. 개인당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투자금액에 비례해 혜택을 받는다. 이 혜택은 투자일이 속하는 해로부터 2년 후까지 범위에서 원하는 해에 신청할 수도 있다. 본인의 연봉이 많아져 소득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엔 최대한 늦춰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펀드를 3년 간 환매하면 안 된다. 3년 내 환매시엔 그 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소득공제는 2020년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코스닥 기업이 신규 상장할 때 공모 물량의 30%가 코스닥벤처펀드에 우선 배정되는 것도 매력이다. 현재 신주를 공모할 때 우리사주나 일반투자자, 기관은 각 20%씩, 하이일드 펀드에는 10%의 물량이 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 제한 없이 일시 납입과 적립식 납입 중 선택할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코스닥벤처펀드는 중소ㆍ벤처기업과 혁신기업을 위한 성장 자금으로 만기 없는 직접 자금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자도 모험자본 참여를 통해 기업의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