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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봉’ 신동빈, 옥중에서 급여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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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봉’ 신동빈, 옥중에서 급여 안 받는다

입력
2018.04.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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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하다” 본인 뜻 따라 3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동안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주요 계열사에서 받아오던 급여를 3월부터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재계에 따르면 2월 13일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은 지난달 초 구치소로 면회 온 롯데 경영진과 변호인을 만난 자리에서 주요 계열사에서 받던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급여를 계속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7개 계열사에서 받아오던 급여를 더는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롯데 주요 계열사의 급여 지급일인 지난달 21일 신 회장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신 회장이 반납한 급여 총액은 1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뜻에 따라 롯데 계열사들은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 7개 계열사에서 152억3천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비록 신 회장이 옥중에서도 롯데 경영진으로부터 각종 경영현안을 보고받고 필요할 경우 지시도 하겠지만 수감 중인 상태에서 고액의 급여를 계속 받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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