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 때 실형 산
호남유권자연합 이모씨 양심선언
“윤 시장, 측근 통해 변호사비 대납”
“재판부, 윤 시장 선거 지지호소
판결 적시했지만 검찰 수사 덮어”
“윤 시장 지방선거 후보 사퇴” 촉구
2014년 6ㆍ4지방선거 직후 윤장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윤 시장 측 변호사들의 회유를 받고 윤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건 관련자의 양심선언이 나왔다.
2014년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장현 시장 만들기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호남유권자연합 상임의장 이모(70)씨는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년 전 검찰 수사 당시 윤 시장 측이 보낸 변호사들과 수 차례 미팅을 갖고 선대위의 성격에 대해 윤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 모임이 아니라, 2013년 12월 당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을 위한 모임이라고 허위 진술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 받고 검찰 조사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어 “당시 윤 시장이 정해 준 변호사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고, 내 진술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윤 시장에게 보고됐다”며 “내가 구속되고 난 뒤 윤 시장은 측근인 김모 비서관을 시켜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1,600만원의 변호사비까지 대납했다”고 폭로했다. 윤 시장과 호형호제했던 이씨는 호남유권자연합 회원 등으로 윤 시장의 당선을 위한 유사단체(선대위)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14년 11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가 이듬해 12월 징역 10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윤 시장 측 변호사들이 당시 ‘3일만 고생하십시오. 늦어도 3주면 충분합니다(풀려납니다)’라고 한 말에 속아 저는 독박을 쓰고 321일간 수감생활을 했다”며 “이들 5명의 변호사들은 실제로는 윤 시장의 죄를 피하고 감추기 위한 보호병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이씨는 구속 직전 윤 시장이 자신의 선거 캠프 인사를 보내 심부름을 시키라고 하면서 이번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웃는 얼굴로 만나자고 회유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또 “2014년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범은 윤 시장이었는데, 주객(사건의 주범과 종범)이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 31일 전남 담양의 한 식당에서 윤 시장과 선대위 임원 14명이 선거전략 등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광주시장에 출마해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께서 도와달라’고 했다”며 “이런 내용은 1심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 이는 윤 시장이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선거법 유죄를 논하면서 판결문에 윤 시장이 선대위 임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선대위 임원들을 직접 신문해 “윤 시장이 선대위 임원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을 받아내면서 윤 시장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목소리도 나왔지만 검찰은 사건을 그냥 덮었다.
이씨는 “윤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는데 되레 윤 시장에게 얼마를 받고 매수됐냐는 등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어 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진실을 밝힌다”며 “윤 시장도 진실을 고백하고 시민들께 사죄한 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 시장 측은 이에 대해 “이씨가 주장하는 회유설과 윤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조사 및 법원 판결에 의해 이씨의 단독 선거법 위반이 확실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씨의 기자회견이 재선을 준비 중인 윤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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