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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것만 수거?… ‘쓰레기 대란’ 재현 불씨는 여전

입력
2018.04.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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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거업체 조건부 정상화 의사 밝혀

"올바른 분리배출 통해 잔재물 최소화"

수거 거부사태 재현되도 지자체 대책 강구해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라 앞에 있는 분리수거함. 비닐과 음식물이 묻은 컵라면 용기 등이 뒤섞인 채 쌓여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라 앞에 있는 분리수거함. 비닐과 음식물이 묻은 컵라면 용기 등이 뒤섞인 채 쌓여있다. 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부'와 관련 수도권 수거업체중 일부가 '깨끗한 것만 가져가겠다'는 조건부 정상화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 때에 따라서 주민불편이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일부 재활용업체는 전날 환경부와 폐비닐 등 수거 정상화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폐기물 대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불씨를 남긴 셈이다.

업체들은 오염된 폐기물은 더 이상 수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폐비닐, 폐플라스틱 수집이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 규제 등으로 '남지 않는 장사'가 된데다 재활용을 위해 세척 등 처리 비용이 수반되는데 인건비 등 수거 비용을 따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홍보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들에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깨끗하게 배출해달라는 요청을 많이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가늠이 어렵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르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은 용기안에 이물질·음식물 등을 비우고, 닦거나 헹궈서 배출하게 돼 있지만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수거 거부사태가 재현되더라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

관련법령상 비닐·폐스티로폼은 지자체장이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수거해야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문제로 남겨져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를 받아 분리수거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폐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생원료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내달초 발표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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