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 의약품, 국내선 향정신성약품
인천해경, 판매상 등 3명 불구속 입건
마약류로 분류되는 중국산 의약품 ‘거통편’을 1정당 100원에 팔아온 슈퍼마켓 운영자들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출신 A(46)씨와 중국인 B(36)씨 등 슈퍼마켓 운영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거통편 약 5,000정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면제와 간질 치료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페노바르비탈이 들어있는 거통편을 경기 안산시 자신들 가게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 해열제나 진통제로 흔히 쓰는 거통편은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돼 국내 반입과 일반인 소지ㆍ복용ㆍ판매가 금지된 약품이다.
해경은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보따리 상인들이 거통편을 몰래 반입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 등은 보따리 상인 등으로부터 거통편을 1정당 10원에 사들여 마약류 성분이 없는 일반의약품 정통편과 함께 판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또 1억원 상당 면세담배와 술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로 C(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C씨로부터 시가 5,000만원 상당 면세담배 1,200보루와 수정방, 조니워커 등 시가 5,000만원 상당 술 130병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인천항을 통해 이뤄지는 밀수 행위를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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