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근혜 1심 선고 TVㆍ인터넷으로 생중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근혜 1심 선고 TVㆍ인터넷으로 생중계

입력
2018.04.03 09:58
1면
0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작년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작년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의 재판이 아닌 하급심(1ㆍ2심) 재판으로는 사상 첫 사례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4가지 정도의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생중계는 작년 8월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하급심(1ㆍ2심)에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선고 시에 한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중계가 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중계가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면을 통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진행됐던 ‘비선실세’ 최순실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과 중계에 대해 반대한다”며 촬영과 중계 방송을 불허한 바 있다. 피고인들이 중계방송에 동의하지 않고 이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