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의 재판이 아닌 하급심(1ㆍ2심) 재판으로는 사상 첫 사례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4가지 정도의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생중계는 작년 8월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하급심(1ㆍ2심)에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선고 시에 한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중계가 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중계가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면을 통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진행됐던 ‘비선실세’ 최순실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과 중계에 대해 반대한다”며 촬영과 중계 방송을 불허한 바 있다. 피고인들이 중계방송에 동의하지 않고 이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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