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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수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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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수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입력
2018.04.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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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2일 대전지검에 고발장 제출

수뢰와 업무방해, 모욕 등 3가지 혐의

이 시장 ‘법적 대응’ 적극 나설 듯

2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2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수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는 2일 대전지검에 이 시장을 수뢰와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이 시장의 부인을 수뢰 혐의뢰, 세종시 모 서기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시장과 이 시장 부인이 2015년~2017년 이 시장 측근이 운영하는 갤러리 미술품 6점을 수의계약을 통해 시청에 전시토록 하고, 3년 간 3,700여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대가로 갤러리 소유자 남편 소유의 건물을 매입해 특혜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사실을 밝혀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이 시장이 종촌종합복지지원센터 개원 준비 과정에서 센터 관계자와 스님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당시 이 시장이 여성인 A센터장에게 “얼굴은 예쁘게 생겨서 스님들 도포자락 뒤에 숨어서 스님들 손잡고 다니지 마라”고 발언했고, 스님을 향해서도 “섭정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 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인사를 센터 직원으로 채용토록 압박하는 등 부당한 위력을 행사해 센터장의 업무 집행을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이 방치된다면 세종시 균형발전에 심대한 걸림돌이 된다고 인정해 임원회의를 거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법률대리인인 조원룡 변호사는 “시장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가 짙다”며 “매입자금 출처와 근저당설정 후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용도 등 관련자와 자료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A센터장에게 한 발언은) 성희롱에 의한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선거운동원이었던 사람을 임용하라는 취지로 강압적 언행을 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춘희 시장은 “섭정하지 말라”는 발언은 인정하며 일부 사과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시장의 한 측근은 “그 동안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이어지던 정치 공방이 이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만큼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적으로도 대응해 나가며 오해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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