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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수배자 휘두른 흉기에 검찰수사관들 찔려

입력
2018.04.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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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 중구 은행동 한 골목길서

생명에는 지장 없어

경찰, 달아난 수배자 추적 중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대전에서 검찰수사관들이 10억원대의 벌금을 미납한 60대 수배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2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6분쯤 대전시 중구 은행동 한 골목길에서 대전지검 소속 7급 및 9급 수사관 2명이 수배자 A(63)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수사관들은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던 A씨와 B(여)씨 등의 은신처를 찾아가 형집행장을 보여주며 검거하려다 A씨가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수사관들은 각각 팔과 복부 등을 흉기에 찔렸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장에서 수사관들에게 검거됐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벌금 12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미납해 수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이미 선고 받고 벌금이 미납된 수배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다친 수사관들은 병원 치료 중이며, 자세한 경위는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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