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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70억대 횡령 등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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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70억대 횡령 등 혐의 영장

입력
2018.04.02 17: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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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장담 못해

영장심사 언제 열릴 지 미지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자신의 사학재단을 통해 7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범죄수익 은닉,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2년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20억원 대 ‘서화 구입비’를 기부 받고 친박연대 간부 김모에게 서화를 구입한 뒤, 구입 대금을 다시 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민학원이 받은 20억원대 기부금 중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전 의원이 낸 돈이 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경기 의정부시을) 건설사를 끼고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경민학원에 고가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경민학원 교비를 횡령한 액수만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상임위 업무와 관련한 업체들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주는 대가로 8,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의혹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또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학원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측근을 내세워 차명으로 운영하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측근으로 하여금 대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혐의도 영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홍 의원은 지난달 9일 검찰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통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1~3일 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지만 홍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열릴지 미지수다. 검찰이 현역인 홍 의원을 구속하려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국회의원들의 표결 결과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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