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심문기일 4일 오후 2시, 영장전담판사는 교체
검찰이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이 안 전 지사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5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2일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에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 관련 혐의만 포함돼, 안 전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이유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된 점 ▦사안이 중한 점 ▦증거 인멸 정황이 인정되는 점을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3회에 걸친 고소인 조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 실체와 압수자료, 휴대폰 포렌식, 심리분석 자료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고소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휴대폰 등 압수물을 재차 분석했다. 또 주변 참고인 조사, 2차 피해 여부 등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심문 기일을 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심문은 곽형섭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박승혜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원래 한번 기각된 영장은 다른 판사가 진행한다”라며 “지금 박 판사의 영장전담 기간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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