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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홍문종 구속영장… ‘국회 체포동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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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홍문종 구속영장… ‘국회 체포동의’ 변수

입력
2018.04.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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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통한 불법자금 의혹…IT업체 뒷돈 받은 혐의도

국회 체포동의 절차 넘어야…홍 의원은 검찰서 혐의 부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역 의원인 홍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홍 의원 신병처리 방향은 우선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민학원은 이 19억원으로 홍 의원의 측근인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씨에게 서화를 샀는데, 검찰은 김씨에게 지급된 대금이 다시 홍 의원 측에 흘러들어 가는 등 돈세탁을 거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화 구입비 명목 기부금 중 10억여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전 의원의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함께 포착했다.

옛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 공천 업무 등을 다루는 여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장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다가 낙선했지만 2015년 8월 공석이 된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한 IT 업체 관련자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준 대가로 7,000만∼8,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경민학원의 국제학교 불법 인가와 관련한 사안에서 재단 실제 운영자인 자신 대신 명의상 운영자를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와 재단의 배임·횡령 등 각종 비위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그의 혐의사실에 관련된 금액은 모두 60억원∼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의원은 지난달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현재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법원이 홍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보내며, 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홍 의원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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