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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서 13㎞ 떨어진 돼지 농가도 바이러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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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서 13㎞ 떨어진 돼지 농가도 바이러스 검출

입력
2018.04.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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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경기 안성시 소재 한 축산 농가가 텅 비어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9일까지 농장간 소, 돼지 이동을 금지했다. 안성=뉴시스
2일 오후 경기 안성시 소재 한 축산 농가가 텅 비어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9일까지 농장간 소, 돼지 이동을 금지했다. 안성=뉴시스

지난달 경기 김포시 돼지 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인근 농장에서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두 농장은 13㎞ 가량 떨어져 있지만 가축분뇨차량이 양쪽을 오가면서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것으로 보인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 김포시 하성면의 한 돼지 농장(3,000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농장은 지난달 27일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김포시 대곶면 농장과 12.7㎞ 가량 떨어져 있다. 방역당국은 두 농장 사이를 오간 가축분뇨차량이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성면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농장에서는 혀, 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는 등의 구제역 증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바이러스가 농장에 침투하긴 했지만, 증상을 일으킬 정도의 양이 유입된 건 아닌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이 농장의 일부 돼지들은 그동안 A형 구제역도 방어할 수 있는 백신을 접종해 왔다.

방역당국은 향후 일주일이 구제역 확산 저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8~29일 경기, 충남 지역 돼지 농장에 A형 백신을 긴급 접종했지만, 백신 접종 후 방어 항체가 형성되려면 최소 일주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당초 2일까지였던 가축(소, 돼지, 염소 등 구제역 발병 가축)의 농장 간 이동금지 조치를 9일까지 연장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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