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 등 5개 시도서 시범 실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가 2020년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도입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치분권위원회는 우선 올해 안에 ‘자치경찰법’(가칭) 마련과 관련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 제주도와 세종시 등 5개 시ㆍ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20년 17개 시ㆍ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로드맵 시행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지방차지단체ㆍ경찰행정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제 도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취합해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자치경찰제를 검경 수사권 조정의전제조건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검찰의 갑작스런 언급으로 자치경찰제가 권력의 배후나 갈등의 핵심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 전에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치경찰제는 (로드맵)일정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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