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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리조트에 7억8,000만원 특혜…군수 등 공무원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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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리조트에 7억8,000만원 특혜…군수 등 공무원 4명 기소

입력
2018.04.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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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울릉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울릉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일 울릉도에 리조트를 건설하는 업체에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7억8,000만원의 특혜를 준 최수일(66) 울릉군수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군수는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서지만 검찰 기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와 공무원 등은 2012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일대에 레저시설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10억원을 들여 주차장과 편의시설, 전망대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리조트 건설현장 부지를 군 사업부지에 포함시킨 후 7억8,000만원을 들여 리조트 간이상수도와 마당 블록 공사를 해 특혜를 준 혐의다.

검찰은 울릉군이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 울릉군청내 관련 실ㆍ과 3곳을 압수 수색한 뒤 수사를 벌였다.

리조트 업자 A씨는 지난해 말 울릉군 서면 태하리에 체험관광 시설을 만든다며 국ㆍ공유지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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