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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가격 뛰면 작가에게도 수익… ‘추급권’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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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가격 뛰면 작가에게도 수익… ‘추급권’ 도입 추진

입력
2018.04.02 14: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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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술진흥중장기 계획

표준계약서 작성도 의무화

1일 오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마당에서 최정화 작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소재로 쓰일 식기를 기부 받는 '모이자 모으자'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마당에서 최정화 작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소재로 쓰일 식기를 기부 받는 '모이자 모으자'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술계 열악한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발표한 ‘미술진흥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작가와 화랑ㆍ미술관 간에 계약이 이루어질 때 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수익의 일정한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미술품 재판매에 관한 보상청구권, 일명 추급권도 추진된다.

2022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시장 육성 ▦미래를 위한 미술기반 조성 등 16개 핵심과제, 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목할 것은 미술 창작에 관한 정당한 대가 체계를 조성하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작가를 지원할 때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료비, 설치비 등과 함께 지급되는 관행이 있었다. 이를 깨고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지급하는 미술작가보수제(아티스트 피)를 확대할 방침이다. 계약서 문화가 미흡해 서면계약 비율이 낮은 문제는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해결한다.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술계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15%에 불과(예술계 평균 28.4%)했다. 미술창작 대가기준, 예술 고용보험 가입 등이 명기된 표준계약서는 내년 공공분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작가들이 꾸준히 도입을 주장한 추급권도 추진된다. 미술품 가격상승에 작가의 노력과 명성이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재판매 수익이 작품소유자에게만 귀속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추급권이 도입되면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미술계 신규 일자리 1,000개 창출, 전시 관람률 2배 상승, 미술시장 규모 6,000억원 등의 목표가 발표됐다. 문체부는 전속 작가제를 확대해 미술계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외에 전시기획, 전시제작, 전시해설 등 다양한 작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6년 12.8%였던 전시 관람률도 25%까지 끌어올린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가까운 곳에서 쉽게 미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 콘텐츠의 지역 순회전시에 연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술 시장 규모도 2016년 3,964억원에서 2022년6,000억원까지 키운다는 목표다.

황수현 기자 s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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