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일 청년 일자리 대책의 지원 대상을 신규 채용자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로 확대ㆍ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ㆍ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입요건을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이미 발표한 3년간 720만원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정부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 시 연 1,000만원 지원’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신규 취업하는 청년에 비해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당정이 보완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또 당정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통영 외에 다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경제의 고용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정부는 1차 지역 대책을 발표했고 2차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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