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 여객운송 사업자 공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운항
여객을 태우고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선박 운항이 이르면 내년 재개될 전망이다. 4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 끊겼던 인천~제주 뱃길은 현재 화물선 1척만이 오가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항로(거리 약 424㎞) 정기여객운송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조만간 나설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해수청 관계자는 “부산 한 업체가 최근 인천~제주 항로에 카페리를 투입하겠다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검토를 거쳐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운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에도 1개 업체가 인천~제주 항로에 여객선을 띄우겠다는 제안서를 냈으나 기준에 미달해 선정되지 못했다.
해수청은 이르면 이번 주중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20일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이달 중 사업자를 뽑을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면허를 발급 받은 뒤 운항에 나설 수 있는데, 현재 관심을 보이는 업체 대부분이 배를 건조해 투입할 예정이라 일러야 내년 하반기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만톤짜리 카페리의 경우 건조에 약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안서를 낸 업체는 부산에서 화물 운송에 주력하는 A사로, 인천~제주 항로에 승객 630명을 태우고 차량 200대, 화물 4,000톤을 실을 수 있는 2만1,000톤급 카페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제주 항로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업체들도 세월호(6,825톤)보다 2, 3배 큰 새 배나 중고 선박을 투입하는 것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제주 뱃길은 세월호 참사 직후 끊겼다가 2014년 9월 제양항공해운이 5,900톤짜리 화물선 KS헤르메스호를 주 3차례 운항하면서 다시 이어졌다. 그러나 여객을 태우는 청해진해운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이후에는 없었다.
해수청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가 담당했던) 여객과 화물 대부분이 남해안 쪽으로 분산된 상태”라며 “여객과 화물이 원활하게 오갈 수 있도록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 등을 꼼꼼히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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