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1심 선고 ‘운명의 날’
피고인석에 나와 판결 들을지
삼성ㆍ롯데 청탁 인정 여부도 관심
TV 생중계는 주초에 결정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이번 주 법의 첫 번째 심판을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지 13개월, 구속 후 주 4회 마라톤 재판을 이어온 지 1년여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사실 재판 결과 자체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태다. 앞서 열린 공범들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15개가 유죄로 판명이 난 데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을 심리한 같은 재판부가 11개 혐의에 걸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재판에는 유ㆍ무죄 자체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에 이목이 쏠린다.
형량이 우선 관심사다. 이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국정농단 사건 공범으로 나란히 지목한 상태다. 최씨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최씨보다 5년 더 많은 징역 30년을 구형 받은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최씨의 20년형을 웃돌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더구나 국가 원수라는 지위까지 감안하면 최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울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판결을 들을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자신의 구속기한을 연장한 데 반발하며 반년 가까이 어떤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달 28일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는 건 건강상의 이유이며, 검찰의 주장대로 사법권 부정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 현재로선 선고공판 출석ㆍ불출석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기일을 연기할 수 있지만, 추후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를 진행할 수도 있다.
삼성과 롯데 관련 6개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지켜볼 대목이다. 삼성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최대 쟁점인 경영승계 등과 관련한 직접적·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에 대해 또 한번의 사법부 판결이 나온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반면 2심과 최순실씨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롯데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인 면세점 특허권 취득 과정에서의 직접적·묵시적 청탁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진행될 항소심 재판에서 유리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1심 선고 TV 생중계 여부는 주 초에 결정된다.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작년 8월 대법원이 규정을 바꿨지만 현재까지 중계가 허용된 사례는 없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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