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셔틀버스를 오랫동안 운행하며 매연에 장기간 노출됐던 기사가 폐렴에 걸린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학원 버스기사 박모(8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박씨는 자동차 매연 등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다”며 “셔틀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수강생과 접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폐렴은 폐에 세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서,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 발생과 박씨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다만 고혈압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부분에서는 “쓰러질 때 박씨의 나이가 78세의 고령이었다는 사정 등을 볼 때 고혈압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5년 7월부터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평일 6시간 이상, 토요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했다. 그는 근무 중에 휴식을 위한 시간이나 장소를 별도로 제공받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그는 2016년 5월 쓰러져 폐렴, 급성호흡부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업무상의 이유로 당한 부상ㆍ질병에 지급하는 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