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산ㆍ수리산ㆍ남한산성 대상
앞으로 경기지역 도립공원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경기도는 연인산ㆍ수리산ㆍ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주요 탐방로와 산 정상 등을 음주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ㆍ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은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ㆍ시행에 따른 조치다.
먼저 ‘연인산도립공원’은 연인산, 칼봉 등 산의 정상지점과 우정ㆍ장수고개 탐방로 일원, 산간대피소 등 11개소가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리산도립공원’은 슬기봉, 태을봉 등 산의 정상지점과 공군부대 일원 탐방로 등 6개소,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산성리 전 지역(공원마을지구 제외)과 문화재보호구역 내 9개소가 지정 대상이다.
이곳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오는 9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계도기간이라도 반복적으로 음주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가평군 명지산군립공원도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이성규 도 공원녹지과장은 “도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다”며 “정상酒(산 정상에 오른 기념으로 마시는 술) 등 위험한 음주산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도 공식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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