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대한 허위ㆍ악성 신고 선처 없이 강력 처벌
2017년 허위신고로 동원된 경찰관만 3만1400여명
경찰이 폭발물 설치나 ‘강력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중대한 112 허위신고에 대해 횟수에 상관 없이 형사 입건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력 낭비가 심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은 1일 만우절을 맞아 공권력 낭비를 막고자 중대한 허위ㆍ악성 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17년 한 해 동안 허위신고로 현장에 출동하거나 수사에 동원된 경찰관은 3만1,405명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 내용이 중대한 경우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기로 했으며 이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해, 순찰차 14대, 형사기동차량 6대와 130명 경찰력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30대 남성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경미한 경우라도 상습성이 있다면 경범죄처벌법 위반(6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적극 대처하고 접수 요원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도 성폭력특별법 위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이 허위신고로 처벌한 사례는 ▲2013년 1,837건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6년 4,192건으로 매년 강력히 대응해오고 있다.
경찰은 다만 최근 만우절을 이유로 112에 장난전화하는 사례는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만우절에 허위 전화한 사례는 12건으로 평상시(12.3건)와 비슷한 수치”라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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