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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역특구법, 시대역행 수도권 역차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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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역특구법, 시대역행 수도권 역차별법”

입력
2018.04.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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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 특례적용 배제,

대한민국 경쟁력 악화시켜”

도, 종합대책 등 적극 대응키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대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1일 지역특구법 관련 관계 부서의 보고를 받은 뒤 이렇게 밝히며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남 지사는 “현행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권만 특례 적용을 배제,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ㆍ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미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폐기했다”며 “경기도의 19%를 차지하는 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38%를 차지하는 동북부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중첩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 지사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현재 개정안의 취지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역특구법과 관련,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개정안 특례적용 대상에 수도권을 포함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장기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평화통일특별도법 등 관련 법의 제ㆍ개정과 연계한 종합대응전략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33명이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나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고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게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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