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조사전날 오후 김 여사 측이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조사가 무산됐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찰 청사나 이 전 대통령 자택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계획이었다. 김 여사 측은 “남편인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후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음에도 검찰은 함께 일한 비서들을 비롯한 주변인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나 불법자금 등 5억여원을 받는 등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라도 조사 필요성이 있는 만큼 재차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 10일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최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이 이미 사건에 대한 기소ㆍ불기소 결정을 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수사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피의자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큰 의구심을 갖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미 법원 결정이 난 상황에서 의견서가 제출돼 구속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10일쯤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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