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 과정에 경찰 무관여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얘기일 뿐
구속수사 기한 48시간으로 축소
경찰 주장에 검찰 무시로 일관”
이철성 청장 “수사구조 개혁안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한 ‘작심 발언’에 경찰 조직이 들끓고 있다. ‘수사권 조정 선결 조건으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두고 일선 경찰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단 의지만 한 번 더 확인한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민주국가 중 우리나라 경찰만 (피의자) 구속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선 영장심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는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라고 따졌다. 체포 기한이 48시간인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 경찰이 최장 10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걸 지적한 발언인데 세계 추세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 자문을 맡고 있는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문 총장은 경찰이 영장발부 과정에 관여하는 나라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 얘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구속수사 기한을 문제 삼는 건 자체가 앞 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간부(경정)는 “예전부터 구속수사 기한을 48시간으로 줄이자고 주장해왔던 게 바로 경찰이고, 이를 검찰이 무시해왔다”고 꼬집었다.
문 총장이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가경찰제는 일제 식민지 유산이고 현대화된 국가 중 한국처럼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다”고 한 데 대한 반박도 나왔다. 개혁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12개국은 단일 국가경찰이며, 10개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있다”며 “자치경찰제를 하면 검찰조직 또한 상당부분 자치사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검찰 논리를 의식한 듯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경찰 화상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마련중인 수사구조 개혁안이 ‘조직 이기주의’나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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