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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 마무리… 민병두 사퇴 처리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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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 마무리… 민병두 사퇴 처리는 보류

입력
2018.03.30 17:3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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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정 법안들에 대한 표결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liner@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정 법안들에 대한 표결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liner@hankookilbo.com

여야가 30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계류법안을 처리하고 야당의 한국 GM 국정조사 요구로 시작된 3월 임시국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사퇴서도 이날 보고됐지만 실제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도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 등 74개 안건이 통과했다. 교육공무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법률안 72건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은 민 의원으로부터 12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 받은 사실도 공식 보고했다. 민 의원은 과거 자신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MeToo) 폭로가 나오자마자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민 의원 사직의 건은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표결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원내 1당 유지를 위해 한 석이 아쉬운 민주당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하다”며 사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 의원 사퇴 처리는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향후 쟁점으로 재부상할 여지는 충분하다.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야권에서 돌연 처리 압박에 나설 수도 있고, 지지자들과 동료 의원들로부터 사퇴 철회 요구를 받는 민 의원이 스스로 사퇴서를 거둬들일 가능성도 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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