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지방도시 시청이 직원들에게 흡연 후 45분간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정해 주목받고 있다고 NHK가 30일 보도했다.
나라(奈良)현 이코마(生駒)시는 다음달부터 담배를 피운 직원에게 흡연 후 45분간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5년 전부터 5층 건물인 시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옥외에 흡연구역으로 설치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운 후 청사에 돌아온 흡연자와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 같이 있는 게 괴롭다는 비흡연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이에 따라 '흡연 후 45분간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라는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다.
이코마시가 엘리베이터 탑승을 금지한 시간을 흡연 후 45분으로 정한 것은 흡연 후에도 이때까지는 체내에서의 유해물질이 빠져나간다는 일본 산업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를 참고했기 때문이다.
이코마시는 이와 함께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규칙도 만들었다.
이런 규칙을 어기더라도 벌칙 규정은 없다. 시측은 직원들의 양심에 맡겨 금연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코마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피우지 않는 사람도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도록 새 규칙을 만든 것"이라며 "직원들뿐 아니라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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