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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스타벅스 등에 “발암 경고문 붙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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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스타벅스 등에 “발암 경고문 붙여라”

입력
2018.03.30 16:5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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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효력 캘리포니아주 국한되지만

커피 소비문화 대변화 부를 수도

전미커피협회 “추가 법적 대응”

한국스타벅스 "한국엔 일단 영향 없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매장 내부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매장 내부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타벅스 등 유명 커피 업체들의 커피 판매 시 발암 가능성 고지 의무를 인정하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커피 생원두를 로스팅(열을 가하여 볶는 것)하는 과정에서 암 유발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커피컵 발암 경고문 부착’ 등의 방식으로 고객들에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물론 관련 업체들의 상소 가능성이 있고, 판결의 효력 범위도 소송이 진행된 미 캘리포니아주(州)로 국한된다. 그러나 커피를 일상처럼 즐기는 소비 문화에 큰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는 데다,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커피 업계에선 유해물질 최소화를 위한 새로운 로스팅 기술 개발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30일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엘리우 버를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의 비영리기구인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가 90개 커피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커피 판매업체들은 발암 경고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할 땐 고객들에게 이를 경고토록 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스타벅스 등이 위반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CERT는 지난 2010년 “생원두를 볶을 때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는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규정된 발암물질”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버를 판사는 “스타벅스와 다른 피고들은 커피 생원두의 로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의 위협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커피의 지속적 음용이 태아와 영아, 아동은 물론, 성인한테도 위험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반면, 피고들은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피고들은 반대로 커피가 건강에 이롭다는 입증책임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와 던킨도너츠 등 90개 피고 업체들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들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미커피협회(NCA)는 즉각 성명을 내고 “추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 피고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상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미 캘리포니아주에 제한된 것이고, 상소도 가능해 당장 발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판결 때까진 미국 본사뿐 아니라 한국도 경고 라벨을 붙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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