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016년 말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간호장교인 조여옥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에 대해 징계 요구 청원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국회 발언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대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다.
조 대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51기)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해 국방부 산하 병원에서 근무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간호장교 신분으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청문회에서 그는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해 위증 의혹이 일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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