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체육회간부 2500만원 후원금 전달 주장
구 시장 측 “음해성 폭로 정치적 모략”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30일 구 시장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시장에게 불법정치자금 2,5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천안시장 후보였던 구시장으로 부터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성정동 모 식당에서 2,5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 가운데 부인 몫으로 전달한 500만원은 6월 중순경 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체육회 직원 A씨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구본영 시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 측은 “금액 확인결과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2,000만원)이라는 것을 보고 받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회계담당자가 전달받은 종이가방 그대로 김 전 부회장씨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아내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으며 본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은 데 따른 음해성 폭로”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구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과 관련, 구 시장 측은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기대하며 사법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 마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 같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분명 정치적 모략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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