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즉각 철회 촉구” 강하게 반발
일본 정부가 30일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지난해 3월 소학교와 중학교 같은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한 데 이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왜곡된 영토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시한 학습지도요령에 따르면, 역사총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와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 고교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종전 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
학습지도요령은 각급 학교 수업과 교과서 집필과 검정의 지침으로 활용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의 하위개념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로 일본 정부는 10년에 걸쳐 추진해 온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한 영토 왜곡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14일 초안을 공개한 이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공교육에서는 당연하다”는 이유로 최종 고시한 학습지도요령에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도쿄=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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