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범죄사실 수사 마쳐…여죄 수사 요건 못 갖춰”
검찰, 전날 기간 연장…반대 의견 법원 판단 못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인 지난 29일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 같은 입장은 법원 판단을 받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30일 기자단에 배포한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공정성에 큰 의구심을 갖고 진술거부권 행사의 일환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속 기간 연장 요건으로써 '수사 계속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거나,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검사의 신청을 받은 판사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검찰이 ▲관련자 조사 및 모든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만큼 기소를 위한 충분한 수사를 모두 마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피의사실과 무관한 사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관련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속 기초가 된 피의사실의 기소를 위해 필수적인 수사라 할 수 없어 여죄 수사를 위한 구속 기간 연장 측면에서도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향후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공정성에 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진술거부권 행사 일환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하루라도 빨리 공판절차로 이행돼 혐의 사실에 대한 변론을 개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구속기한 만료일인 4월10일까지 설득 작업과 함께 조사 진행을 위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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