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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조교 10명중 9명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일한다

입력
2018.03.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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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정책토론회서 문제 제기

처우ㆍ인권 강화 보호 방안 마련 절실

지난 29일 KAIST 창의학습관에서 열린 대학원생 권리강화방안 정책토론회 모습. KAIST 제공.
지난 29일 KAIST 창의학습관에서 열린 대학원생 권리강화방안 정책토론회 모습. KAIST 제공.

전국 대학원생 조교의 90%가 근로ㆍ조교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어 처우와 인권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따르면 전국 주요 대학에서 행정ㆍ교육ㆍ연구 등을 하는 대학원생 조교 1만1,679명 가운데 1만585명(90.6%)이 업무 관련 계약 없이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연구조교의 경우 32개 대학 4,899명 가운데 무려 4,755명(97.26%)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학생 수업지도나 강의 준비 등을 하는 교육조교도 37개 대학 4,122명 가운데 3,900명(94.1%)이 계약서를 미체결했다.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조교에 대한 법적 지위조차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았다”며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정의 역시 명확하지 않아 규정된 업무 이외에도 일을 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2014년 실태 조사에선 대학원생 과반수가 스스로 ‘학생근로자’라는 인식 속에 경제적 처우나 인권 등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대학원생 권리강화방안 연구를 하고 있는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 조교를 위해 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교는 업무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서면계약 체결을 권고할 것도 제언했다. 더불어 대학원생 재정지원 방식 합리화, 알 권리 개선, 권리장전 실효성 제고 등의 방안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날 오후 KAIST 창의학습관에서 열린 대학원생 권리강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법학전문교수, 변호사 등은 대학원생 조교 운용 매뉴얼, 인권센터 설치ㆍ강화 가이드라인에 담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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