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로고./사진=UFC 페이스북.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UFC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제의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UFC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선수 방모(35)씨에게 당초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8일 선고했다. 방씨의 운동 선배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모(38)씨도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죄질과 수법이 좋지 않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는 다소 가혹한 점이 있다고 판단돼 이번에 한해 선처하려고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이 얼마나 중한 범죄이며 그로 인한 해악이 얼마나 심한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은 지난 2015년 10∼11월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2015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UFC 서울대회 총 3라운드 중 1, 2라운드에서 져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당시 UFC 경기에서 미국 선수를 상대로 마지막 3라운드까지 싸운 후 판정승 해 승부조작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승부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그는 UFC에서 퇴출당했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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