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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구본영 천안시장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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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구본영 천안시장 영장 신청

입력
2018.03.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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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지난 12일 자신에게 불법정치자금 2500만원을 건넸다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의 폭로에 대해 "후원금 한도를 넘어 즉시 반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준호 기자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지난 12일 자신에게 불법정치자금 2500만원을 건넸다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의 폭로에 대해 "후원금 한도를 넘어 즉시 반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준호 기자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30일 구 시장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서 2천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 시장 등에게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 2천500만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김 전 부회장은 또 "구 시장의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구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구 시장 측은 "구 시장이 받은 2천만원은 당시 회계담당자를 통해 돌려줬고,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며 "본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은 데 따른 음해성 폭로"라고 주장했다.

구 시장 측은 김 전 부회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낸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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