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와 피해자 A씨를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 기자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9일 피해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을 비공개로 소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 전 의원과 알고 지내게 된 경위와 성추행 피해 내용을 진술했고, 프레시안 기자는 해당 의혹을 취재해 보도한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자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었던 A씨를 서울 영등포구 렉싱턴 호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7일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보도 이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나아가 사건 당일 행적이 담긴 사진 780장을 찾았다며 이중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의 공세 강도가 높아지자,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의 구체적 시간대를 추정할 수 있는 ‘포스퀘어(위치기반 모바일 체크인 SNS)’ 기록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A씨가 호텔 카페에서 각각 오후 5시5분과 5시37분에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체크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A씨가 렉싱턴 호텔에 갔던 증거가 등장하자, 정 전 의원은 “그날 렉싱턴 호텔에서 카드를 결제한 내역을 확인했다”며 프레시안을 상대로 했던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
정 전 의원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또한 프레시안이 정 전 의원을 고소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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