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일부가 연희단거리패 출신 배우 곽도원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진위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이윤택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공동변호인단은 곽도원의 소속사 오름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임사라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대위는 곽도원이 협박당했다는 증거라며 임 대표가 보내온 녹음 파일은 전체가 아닌 일부였고, 해당 내용과 피해자들의 녹음한 내용, 서로 주고받은 문자 등은 협박이나 금품 요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대위는 “앞으로 ‘미투(#Me Too)’ 운동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윤택 사건과 곽도원 건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 변호사는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곽도원이 연희단거리패 후배들을 돕고 싶어서 만난 자리에서 금품 요구를 받았고 이후 전화와 문자로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피해자들은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임 변호사가 자신들을 돈을 바라고 곽도원을 찾아온 사람처럼 매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임 대표가 다시 녹취 파일과 문자 내역을 공동변호인단에게 전달하겠다고 나서고 곽도원까지 임 대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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