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단계로 나눠 운행 제한
법 개정까지 강제성 없어
공공부문 비상저감 전국 확대도
정부가 ‘친환경차 등급제’를 도입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등급이 낮은 차량은 아예 운행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간사업장의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각종 미세먼지 대책에도 미세먼지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또 다시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법 개정이 없으면 강제성을 동반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을 내놓았다. 2월말 내놓았던 비상저감조치 발령 문자 발송 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우선 환경부는 4월 중 친환경차 등급제 실시 근거가 되는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배출등급’을 고시할 예정이다. 전국 모든 차량에 5단계 등급을 매겨 1,2등급 차량에는 통행료 감면이나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4,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는 식이다. 경유차의 경우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1~유로6 등급에 따라, 휘발유나 가스 차량은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1등급에는 수소차와 전기차가 해당되고, 5등급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적용된 유로3기준 이하의 경유차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동곤 환경부 푸른기획하늘과장은 “민간 차량에 대해 공공기관처럼 2부제를 도입하는 대신 친환경차 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2부제의 경우 새 차인데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지만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배출량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고, 단속이 보다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달 친환경차 등급제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당장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진 않는다. 스티커 발급과 운행 제한 등을 위해선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기가스증기업ㆍ제철제강업ㆍ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39개 민간 사업장을 비상저감조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민간 사업장 193곳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이들은 수도권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의 80%를 차지한다. 또 3월부터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 부산에 이어 광주도 4월16일부터 공공부문에 한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키로 하는 등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대책 또한 강제성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미세먼지 저감에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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