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병기 조윤선 안종범 추가기소
조윤선, 예산과 조직 축소 직접 지시
단체 대화방 만들어 실시간 감시
검찰이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가 조직 축소 시도와 내부 동향 파악 등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해수부 고위간부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 안 전 수석을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조위 설립부터 방해에 나섰다.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있던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 해수부 고위관계자 등을 서울 한 호텔에서 직접 만나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해 5월 조 전 수석이 청와대를 떠난 뒤에는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이 나섰다. 특히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캐기 위한 ‘청와대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해수부 실무자들에게 이를 막기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했다.
상시적인 내부 감시도 이뤄졌다. 안 전 수석 지시에 따라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이던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 등 10여명과 외국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특조위 동향과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동향은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통해서도 수시로 청와대에 전달됐다.
검찰은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황전원 당시 여당추천 특조위 상임위원 등이 방해 활동에 관여한 정황도 발견했으나 법률 검토를 거친 끝에 김 의원과 황 위원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대응 문건을 작성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실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연루됐던 해수부 중간간부 3명에 대해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