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개발한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비슷한 사건으로 구속된 와중에도 동료 수감자를 속여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이진호)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개 금융다단계 조직의 사업자 95명을 입건,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4개 조직은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해 범죄행각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A조직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사면 6개월 후 원금의 2~5배를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A조직이 연 투자 설명회 등에서 정보를 접한 투자자들은 적게는 80만원부터 많게는 800만원까지 투자했다. A조직이 받은 투자금은 29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가상화폐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고, 시세도 내부 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올린 것에 불과했다. 조직원들이 투자자에게 제시했던 외국은행 명의 지급 보증서는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B조직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의 가치가 앞으로 수십 배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수백여 명으로부터 1,196차례에 걸쳐 66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상화폐를 개발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통용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를 매개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위 투자자를 모집, 거액의 수당을 챙기고도 단속이 되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처벌을 면하기도 했다. 한 사업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교도소 내 동료 수용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기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한 다단계 방식의 투자 수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자인 척 처벌을 회피해 온 상위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다단계 조직 자체의 근절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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